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오는 25일까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개 등 532만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기 확정신고 505만명 보다 27만명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마켓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 시기를 단축해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 또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신고서비스도 개선됐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