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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환급금 조기 지급

기사승인 2019. 0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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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서 간편히 신고·맞춤형 도움자료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사진자료3)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오는 25일까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개 등 532만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기 확정신고 505만명 보다 27만명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마켓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 시기를 단축해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 또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신고서비스도 개선됐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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