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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

철도공단,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 07.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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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반영비율 100%에서 110%로 올려
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철도 건설 궤도공사를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된다.

철도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영덕~평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0억원)와 북면~삼척 구간 공사(설계금액 263억원) △노무비 비경쟁방식으로 평해~북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1억원)를 진행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 때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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