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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유통사 소송해야 브랜드·제조업체 조사 가능”

서울반도체 “유통사 소송해야 브랜드·제조업체 조사 가능”

기사승인 2019. 07.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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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소송 제기, 기술력 과시? 공정 비즈니스 위한 것" 강조하기도
서울반도체
LED(발광다이오드) 업체 서울반도체의 소송 전략은 자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의 제품을 유통 또한 제조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반도체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연이어 소송에 나서는 것은 브랜드 및 제조업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허 소송 전략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는 업체가 많아 (업체별로) 하나하나 소송을 할 수 없어 유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통해 특허 침해를 한 업체에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판매해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반도체는 주요 소송 대상을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전환했다. LED 백라이트 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북미 TV제조업체 크레이그와 커티스(2015년), 일본 렌즈업체 엔플라스(2016년)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해부터 미국 가전제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 초엔 에버라이트 LED 제품 유통업체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독일에 이어 일본에서도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연이은 소송 목적에 대해선 ‘공정 경쟁’을 우선시 했다. 서울반도체가 유럽 전자기기 유통업체 ‘콘래드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휴대폰용 LED 백라이트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공정 경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문화, 도적적이고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문화가 정착돼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한국, 미국, 중국 등 수백여 종의 휴대폰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콘래드 일렉트로닉이지만 실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곳은 유럽시장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휴대폰 브랜드 및 제조업체다. 서울반도체는 자체 LED 백라이트 특허기술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는 자회사 서울반도체와 함께 등록한 특허(실용 포함) 개수는 1만4033개(1분기 기준)다. 이들 업체가 등록한 디자인(544개) 및 상표(961개)도 1500개에 육박한다.

서울반도체 측은 “TV 및 휴대폰용 LED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을 수백건 보유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만 68여개에 달한다”며 “승소 뒤 판결일을 기준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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