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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의원 내달 26일 첫 재판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의원 내달 26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19. 07.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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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의 심리로 내달 26일 손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이 구입된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재판에서)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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