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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