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인용

기사승인 2019. 07. 11. 19: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1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