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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생이 법무부의 합격 점수 결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자신의 성적이 1회 시험의 합격점인 720점을 넘었지만 3회 변시의 합격점 793점에는 미치지 못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 도중 계속 시험에 응시한 A씨는 이후 4차례 시험에 불합격하며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응시 첫해인 2012년 87.15%에 달했던 합격률은 이후 탈락자들이 누적되며 점점 낮아져 지난해 49.35%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