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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차이는?

[궁금해요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차이는?

기사승인 2019. 07.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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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 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인 등 다양한 중개인의 분류가 있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서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자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고용될 수 있다. 직접 본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보조하거나 수행할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로 구분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부동산에서 매물 안내나 일반 사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이중으로 일할 수 없다.

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할 경우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사건·사고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이전부터 중개업을 이어온 업자를 말한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경매·공매 관련 업무도 진행할 수 없는 등 제약을 받는다. 특히 폐업할 경우 자격증 없이 재개설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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