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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8590원…10년 만에 가장 적게 올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8590원…10년 만에 가장 적게 올라

기사승인 2019. 07.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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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조조절론' 현실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YONHAP NO-1583>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2020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상승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현 정부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회의에 들어간 최저임금위는 약 13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최종 결론을 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8880원을 각각 제시해 표결에 부쳤고,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계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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