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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영향받는 근로자 최대 415만명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영향받는 근로자 최대 415만명

기사승인 2019. 07.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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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기준 환산액 179만5310원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YONHAP NO-1444>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202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최대 400만여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명에서 415만명이며 영향률은 8.6%에서 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 이하에 속해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최저임금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대비 240원 증가한 수준으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이 인상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산출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각각 137만명(8.6%), 415만명(20.7%)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의결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은 근로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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