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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자로 선정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자로 선정

기사승인 2019. 07.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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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반반택시 로고
반반택시 BI/제공=코나투스
자발적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가 모빌리티 분야 최초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승인을 받았다.

실증특례를 통과한 ‘반반택시’는 승객 한명이 앱에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다른 승객 한명과 연결된 뒤 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다.

승객들(1인+1인)은 앱을 통해 배정된 앞 또는 뒷좌석에 탄다. 요금은 절반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승객이 각각 지불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택시에 한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된다.

코나투스의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9일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때 보류됐다. 해당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 부처간 추가 검토를 진행해 이달 11일 열린 제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 동승의 문제는 관계 부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장기간 이어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코나투스는 2년의 특례 기간 동안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 및 사회적 효용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코나투스는 최적화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택시기사는 단거리만 운행해도 플랫폼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5000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은 강남역, 종로, 홍대 등 서울에서 가장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반반택시’를 통한 동승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운임을 나누어 지불하기 때문에 혼자 택시를 탈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심야 승차난 해결과 낙후된 택시 산업의 혁신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결과적으로 택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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