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유치원 버스 동원 불법 시위’ 한유총 직원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유치원 버스 동원 불법 시위’ 한유총 직원 2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7. 12. 10: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2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 반대 시위에 유치원 통학버스를 동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였다.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는 2시간 동안 저속운행을 반복하면서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를 차지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습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