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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동결되는 것이 순리…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감내”

경총 “최저임금 동결되는 것이 순리…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감내”

기사승인 2019. 07.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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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YONHAP NO-1582>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힘을 모으기 위한 차원으로 감당하겠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2018~2019년,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했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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