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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19. 07.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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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_파나진 CI
유전자 분자진단업체 파나진은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이 박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면서 파나진과 박 전 대표와의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파나진 관계자는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시장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바이오사업에 집중해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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