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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운전자로 등재안된 제3자가 사고를 냈다면?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운전자로 등재안된 제3자가 사고를 냈다면?

기사승인 2019. 07.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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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제공 = 금융감독원
#A씨는 연휴를 맞아 동창들과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A씨는 렌터카를 B씨에게 다시 빌려줬다.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A씨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했다. 여행 둘째 날, 여행을 함께한 친구 B씨가 “나도 한번 운전해봐도 될까?”하고 부탁해 잠시 운전대를 빌려줬다. 하지만 잠시 방심한 순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운전자로 등재가 안된 동승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A씨와 B씨, 사고 피해자간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해 본인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렌터카 운행 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따라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자 운전금지조항은 렌터카 업체와 A씨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에는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따라서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B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B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삼가하고 운전할 시에는 반드시 사용피보험자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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