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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소기업 비제이씨 기술탈취’ 논란 특허소송서 패소 확정

현대차, ‘중소기업 비제이씨 기술탈취’ 논란 특허소송서 패소 확정

기사승인 2019. 07.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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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설비 악취 제거' 특허 진보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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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연합
현대자동차가 도장설비의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의 특허를 놓고 중소기업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차가 중소기업 주식회사 비제이씨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위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상고심법 4조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률·명령·규칙·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해석하는 등 사유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경우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 왔던 비제이씨는 2006년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해 특허 등록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기술을 경북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한 뒤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비제이씨는 2016년 4월 현대차가 새로 발명했다는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특허발명은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비제이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려 현대차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취발생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휘발성지방산(VFA)이 생성된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이전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려 알려진 주지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단순한 과학법칙의 부가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비제이씨 측은 2017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고 있다”며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위반에 따른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정권고를 받는 오명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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