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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출퇴근 카풀 허용”…카풀 타협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택시 월급제·출퇴근 카풀 허용”…카풀 타협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9. 07.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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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과 택시의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국토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등 총 25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같은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다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틀 전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카풀의 운행 시간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금지된다.

또, 법인택시 기사의 사납금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로 대체된다.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가져가고, 기사들에게 일정 월급을 주는 방식이다.

그간 사납금 제도는 택시업계의 대표적 병폐로 지적됐다. 사납금 제도는 불법에 속했지만, 법안이 아닌 훈령에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법에 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월급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로,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다른 시·도를 중심으로 5년간 단계적 확대한다.

동시에 소정근로제도 개선된다. 소정근로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는 제도다. 그간 저임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하루 5.5시간이 소정근로로 돼 택시기사 월급은 120만~14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시행이 될 경우 법인택시 기사들의 소득 수준이 일부 개선되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수십 년간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은 택시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해준 사항이 하위 법령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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