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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때문에 영업손실”…세입자 임대차 보증금 소송 1심서 일부승소

“최순실 때문에 영업손실”…세입자 임대차 보증금 소송 1심서 일부승소

기사승인 2019. 07.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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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김현우 기자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건물 세입자가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영업이 어려워졌다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A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 최씨와 보증금 8000만원, 월 270만원을 내고 3년간 최씨 건물 4층 일부를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필라테스 학원을 차렸지만, 2016년 10월 터진 ‘국정 농단’ 사태로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고객이 감소했다.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지되고 출입문이 봉쇄돼 2016년 11월부터는 계약한 목적에 맞게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보증금과 영업손실 15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자신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2598만여원과 연체료, 미납공과금, 파손 유리창 복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에 의한 영업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건물을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이 2017년 4월 20일 만료된 만큼 최씨가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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