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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 금융제재 강화·한국전 종전 촉구·주한미군 현 수준 이하 감축금지 통과

미 하원, 대북 금융제재 강화·한국전 종전 촉구·주한미군 현 수준 이하 감축금지 통과

기사승인 2019. 07. 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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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
북과 거래 개인·기업 금융제재, 북핵 검증 예산 1000만달러
주한미군 최소규모 전년보다 6500명 증가 2만8500명
한국전 공식종전 촉구 첫 의결
미 의사당
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대북 금융제재 강화,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및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 주한미군 현재 규모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대북 금융제재 강화,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및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 주한미군 현재 규모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내년 국방 예산에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1000만달러(117억원)를 추가하는 수정안도 채택했다. 또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앞서 상원도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에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도 들어갔다. 미 연방의회가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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