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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 공사 제외’ 입법 촉구

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 공사 제외’ 입법 촉구

기사승인 2019. 07.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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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건의서 제출
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5일부터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가 경과했음에도 보완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것과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주공사에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지난해 7월 이전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어 공정계획이 작성된 만큼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2018년 7월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다“며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협회는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발주처나 컨소시엄 등 협력 관계에 있는 관련업체가 무조건 52시간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규제가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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