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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합참의장 몰랐던 ‘2함대 허위보고 사건’…군 “보고대상 아니어서”

국방장관·합참의장 몰랐던 ‘2함대 허위보고 사건’…군 “보고대상 아니어서”

기사승인 2019. 07.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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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혐의점은 없어…오리발 등은 내부 관리원 소유"
국방부청사
국방부 청사./연합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보고’ 사건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이 보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방부가 배포한 ‘해군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함대 헌병대대는 9일 오전 11시께 간부의 강요로 병사가 허위자백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오후 5시께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군은 해당 사건이 보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11일 오후 9시 26분께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2함대에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전해듣고 나서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았다.

당시 박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김 의원이 2함대 허위보고 사건에 대해 묻자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후 보고 논란이 확산되자 합참은 12일 “박 의장이 전화통화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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