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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8590원 “근거 뭐냐” 강력 반발…공익위원 “경제 안정 고려”

노동계, 최저임금 8590원 “근거 뭐냐” 강력 반발…공익위원 “경제 안정 고려”

기사승인 2019. 07.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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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미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할 듯
1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 8590원(2.87%)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한 노동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 ‘의결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이라는 강수를 뒀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이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경제상황이나 내년도 경제 전망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노동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객관적 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근거와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들은 최근 경제상황이나 내년도 경제 전망 등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했다”며 “지역별 공청회, 사업자 노사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 체크했으며, ‘합의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촉진 구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런 수치화된 것이 서로 공유되면 결국 노사쪽에 다 노출된다”며 “수치 관련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으며, 기준과 관련한 부분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임금 인상 전망치 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보전분 1.0%, 노사 양측의 주장 등을 반영한 ‘협상 배려분’ 1.2%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도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답해 파장이 확대됐다.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 “(공익위원들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측에 물어보라’고 실토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임 상임위원은 “공익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한 것”이라며 “내부회의나 논의할 때 그런 (최저임금에 대한 압박 등)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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