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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제’ 시행… 안장여부 확인 가능

보훈처,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제’ 시행… 안장여부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19. 07.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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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16일부터 시행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생전에 사전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사후에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보훈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생전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만족하는 ‘따뜻한 보훈’ 구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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