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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준수하면 규제 완화… 해수부, 시범사업 대상 2곳 선정

어획량 준수하면 규제 완화… 해수부, 시범사업 대상 2곳 선정

기사승인 2019. 07.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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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했다. 이번 사업으로 규제 완화를 받으려면 △전체 어획량을 TAC로 관리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의 조건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이번 공모 결과 최종적으로 2개 단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3건을 선정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신청한 경인북부수협은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멸치·젓새우 등 소형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촘촘한 그물)을 3개월(9~11월)간 사용할 수 있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TAC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첫 시범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게 됐고, 앞으로 어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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