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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 2개사… 과징금 51억원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 2개사… 과징금 51억원

기사승인 2019. 07.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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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고무배합유 납품 과정에서 수십차례 담합 행위를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2011년 11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고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이나 직후에 모임 등을 갖고 합의한 가격을 그대로 제출했다.

그 결과 미창석유공업은 5회, 브리코인터내셔날은 6회에 걸쳐 1순위 자격으로 물량을 배분받았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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