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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보완입법 서둘러야 한다

[사설] ‘주 52시간’ 보완입법 서둘러야 한다

기사승인 2019. 07.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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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법 시행 이후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이와 함께 현재 최대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근로제도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1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협회의 이 같은 요구는 우선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우선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관련법의 적용시기를 관련법이 발효된 후 신규 수주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과거 수주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과거의 법과 규정만을 믿고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의 손실은 어떻게 하란 것인가.

현재 법 시행일인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건설업계가 수주해 진행 중인 공사는 모두 20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공사는 과거와 같은 ‘주 6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수주한 것들이다. 공사 입찰금액도 이 기준에 의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주 52시간제’가 실시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기(工期)연장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더욱이 외국공사현장에 나가있는 내국인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해외현장은 기후와 지형 등 수십 가지 여건이 국내와 다르다. 공사비용을 좌우하는 변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애로사항은 수없이 많다. 정규직으로 전환돼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된 삼성·LG전자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의 근무시간 축소로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시설 서비스 요구가 폭증하는 소비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당하게 됐다. 서툰 정책과 행정에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면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진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들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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