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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시행

부산항만공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시행

기사승인 2019. 07.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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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사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가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보고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 왔으나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해 적용한다.

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BPEX) 이용자의 임대계약 취소·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위탁시설(주차장 등)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인력 운영비용의 보전 근거를 마련한다.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시정사항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용역, 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300만원 이내)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만공사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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