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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비쌀수록 매매가도 상승…분양가 급등, 정책 고민해야

분양가 비쌀수록 매매가도 상승…분양가 급등, 정책 고민해야

기사승인 2019. 07.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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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 상승폭은 줄어드는 추세
높아진 분양가로 주택수요 제한, 주택수요층 충족할 정책 필요
아파트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분양가격이 비쌀수록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문제는 최근 분양가가 급등하는 추세여서 다양한 주거수요층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주)직방이 15일 아파트 분양가와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수도권 분양가 9억원초과가 월평균 11.1%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외 수도권은 6억원~9억원 이하 5.8%, 3억원~6억원이하 3.0%, 3억원이하 0.8%로 분양가가 높을수록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 지방은 6억원~9억원 이하 5.4%, 3억원~6억원이하 2.3%, 3억원이하 0.6% 상승해 수도권보다 낮았지만 분양가가 높은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하지만 전국 기준 2018년 상반기 월 평균 2.0%에서 2019년 상반기 1.1%로 상승폭은 줄었다. 수도권은 월평균 분양가 대비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이 2017년 하반기 3.4%, 2018년 상반기 3.2% 상승에서 2018년 하반기 2.2%, 2019년 상반기 2.0%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방은 2019년 상반기 0.5% 상승에 그치면서 수도권의 1/4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2018년 9.9%에서 2019년 상반기 4.2%로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2019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8.2% 상승했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가 6.4%를 기록했다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등을 제외하고는 2018년에 비해 2019년 상반기의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월평균 변동률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분양시점과 매매시점의 차이로 인해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대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2017년과 2018년 나타난 가격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를 기록했다. 지방도 세종 등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던 지역과 최근 들어서 매매시장이 호황을 보인 대구·광주 등은 분양가에 비해 높은 매매가격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격이 오르고 주변 매매가격이 연쇄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격차로 인해 소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분양가 급등 문제에 대해 “서울의 경우 분양수요층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풀어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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