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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원대 ‘부당이득’ 미래에셋 사모펀드 임원 등 14명 기소

검찰, 200억원대 ‘부당이득’ 미래에셋 사모펀드 임원 등 14명 기소

기사승인 2019. 07.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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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로 범행가담…사채업자 친형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불구속 기소
사모펀드 투자손실 소액 투자자에 그대로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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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및 상장폐지가 임박한 회사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임원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 PEF의 유모 전 대표(53)와 유모 상무(45)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씨(40)와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씨(49) 등 2명은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된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지난해 6월 미래에셋 PEF가 게임회사인 와이디온라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시니안유한회사’ 보유 주식 856만주를 경영권 양도를 가장해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마치 클라우드매직이 자기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정상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약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85억원을 무단 인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에도 범행을 돕기 위해 마치 자신이 직접 해당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기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한 혐의를 받는다. 사채업자 이씨는 이 구청장의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와이디온라인의 주식가치가 떨어지자 법인통장에서 유상증자금 85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회사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채자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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