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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2019년 제3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면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받을 수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