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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역 주변 층수 규제 완화…건물 높이 4층에서 최대 8층으로

강동구 암사역 주변 층수 규제 완화…건물 높이 4층에서 최대 8층으로

기사승인 2019. 07.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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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층수 규제 완화로 다양한 건축물 건립
강동구
강동구청사/제공=강동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됐던 서울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결정되면서 최대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형성될 전망이다.

강동구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강동구는 이를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암사역 주변 올림픽대로 일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됐었다. 이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결정 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되어 근린생활 중심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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