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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합의 성관계’ 처벌 D-1…그래도 낯 뜨거운 채팅앱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 처벌 D-1…그래도 낯 뜨거운 채팅앱

기사승인 2019. 07.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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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33명 중 16명, 채팅 시작부터 성매매 제안…"월 300~500만 지원 약속"
청소년 성매매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청소년과 합의하고 한 성관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채팅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신원 불상의 남성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김서경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개정에 따라 16일부터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채팅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기존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형법(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기준 나이 이상의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 적발 시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14일 오후 11시 기자가 직접 채팅앱 3개(만 12세 이상, 누적 다운로드 10만↑ 2개, 1만↑ 1개)를 설치, 계정 프로필을 16세·여성으로 설정했다. 설치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60여명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15일 오후 1시께까지 메시지를 보낸 이는 총 133명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27.7세였다. 최연소는 16세, 최연장은 5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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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청소년과 합의하고 한 성관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채팅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신원 불상의 남성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김서경 기자
특히 이 중 40대(3명 중 2명), 30대(14명 중 5명), 20대(24명 중 9명)는 채팅 시작과 동시에 조건, 스폰, 용돈, 알바 등의 단어로 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보냈다. 10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10명 중 1명은 돈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닉네임 굳굳굳(28)은 “알바비 드린다”라며 말을 걸어왔다. 닉네임 혜화동풍경(35)도 “스폰 필요? 고수입 보장”이라며 월 300만~500만원 지원, 한달 2~3번 만남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닉네임 여름(31)은 “40번 넘게 해봤고 14살까지 만나봤다”라며 만남을 유도했다.

한편, 인권위의 ‘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의 첫 성매매 경험 연령은 14~16세가 가장 많았고, 이들 대부분은 채팅 앱으로 첫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성매매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청소년과 합의하고 한 성관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채팅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신원 불상의 남성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김서경 기자
경찰 관계자는 “10대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20대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으나 성인 남성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 자체 처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16세와 성관계를 하려는 성인은 다소 아동성기호증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재범률이 높다”라며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 욕구를 느끼는 것은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이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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