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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오늘부터 시행…산업현장 혼란 당분간 불가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오늘부터 시행…산업현장 혼란 당분간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7.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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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사건 진...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 사건 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장 및 서울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업은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 발생을 알았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도 취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하며,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등을 포함해 3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사용자의 능동적 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보호받기 어렵고, 문제 제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작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부는 지난 2월 구체적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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