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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목선·2함대’ 군 기강해이 ‘바닥’…국방부 “안타깝고 아쉬워”

‘북 목선·2함대’ 군 기강해이 ‘바닥’…국방부 “안타깝고 아쉬워”

기사승인 2019. 07.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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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이탈·허위자수 병사 처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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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연합
국방부가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보고와 북한 목선 경계 실패 등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기강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병사들이 철저하게 임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일 때문에 군 기강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동수상자 발견된 해군2함대<YONHAP NO-2603>
해군 2함대사령부./연합
한편 군 당국은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허위자수 병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2함대 거동수상자 발견과 처리 과정은 부대 내의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음에도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A 병사(병장)가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를 했다. 실제 당일 초병의 암구호(야간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에 불응하고 도주한 B 병사는 지난 13일 새벽에 붙잡혔다.

B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

군 관계자는 “초소 근무 경계병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B 병사에 대해 “법례에 따라 검토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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