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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모든 신설 규제 ‘우선허용-사후규제’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모든 신설 규제 ‘우선허용-사후규제’

기사승인 2019. 07.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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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중점 적용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 단계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마련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와 공공기관 지침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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