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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등 공매도 적발 외국계 금융사 6곳 과태료

삼성전자 주식 등 공매도 적발 외국계 금융사 6곳 과태료

기사승인 2019. 07.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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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등 주식을 공매도하다가 적발된 외국계 금융사 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B사는 지난 2017년 10월 소유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349주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4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사는 지난해 3월 소유하지 않은 현대모비스 보통주 4200주를 매도해 48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KT&G, 유화증권,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주식을 공매도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각각 3600~4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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