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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기사승인 2019. 07.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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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늦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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