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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푸드 매장 흉기난동’ 남성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법원, ‘패스트푸드 매장 흉기난동’ 남성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기사승인 2019. 07. 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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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강남구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한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매장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여성 매니저 B씨에게 “나를 무시하냐”며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를 말리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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