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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 가처분 신청 각하…부건 측 “계정 폐쇄 안 됐다면…”

법원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 가처분 신청 각하…부건 측 “계정 폐쇄 안 됐다면…”

기사승인 2019. 07. 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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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연합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측이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재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이 사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건에프엔씨는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해당 계정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돼 안타깝다"며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품질 논란이 일었고 SNS 상에서는 피해자들의 사례들이 고발되는 안티계정이 생겨났다.

한편 각하란 재판 전 소송요건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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