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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배상 협의 거부…피해자들 “우리 요구 묵살” 분노

日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배상 협의 거부…피해자들 “우리 요구 묵살” 분노

기사승인 2019. 07.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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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 지난달 요청 때에는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미쓰비시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은 7월 15일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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