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소_1531991215586 | 0 |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국유임산물 송이 채취 무상양여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제공=영덕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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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5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17~18일 ‘2019년 국유임산물 송이 채취 무상양여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고로쇠수액 1만6375ℓ, 산나물 1950㎏, 송이 4455㎏을 양여한 바 있으며 송이를 비롯한 국유임산물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하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 양여하는 제도이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