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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10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10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기사승인 2019. 07. 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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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 체납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한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럼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2018년 12월 초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의사를 포함해 8845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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