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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태약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법원, 집행유예 선고

중국산 낙태약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법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 07.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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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산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미국산으로 꾸며 국내에 유통한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낙태약을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며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유통책 B씨로부터 주문받은 중국산 낙태약 ‘미비사동편’ 804정과 ‘미색전립순편’ 207정을 받아 낱개로 재포장한 뒤 ‘미프진’, ‘단코’ 등 미국산 정품 약으로 꾸며 12명에게 판매하고 25명에게 발송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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