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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한 전직 경찰에게 단속정보 흘린 경찰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매매 업소 운영한 전직 경찰에게 단속정보 흘린 경찰들…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07.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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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룸살롱 황제’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던 중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을 비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박모씨와 현직 경찰 윤모씨, 황모씨 등 총 9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씨 등 현직 경찰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자체가 없고 공소제기된 범의도 없었다. 박씨가 지명수배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어떠한 수뢰 사실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씨 측 역시 “성매매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수뢰 부분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황씨의 지휘권한 등을 비춰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직무유기를 넓게 인정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앞서 구속기소된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으며 박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한 다른 관련자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소된 경찰들이 성매매 업주였던 박씨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현직 경찰들이 실제로 유착관계를 맺어 향응을 제공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내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근무하던 중 룸살롱 황제 이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자신이 현직 경찰이던 시절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업주들과 서울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현직 경찰들은 박씨가 지명수배 중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을 나누면서 검거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박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함께 방문해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단속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돌리고 현장에 없었던 바지사장을 마치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조서를 꾸민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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