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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가 16일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각각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을 바꾼다.
역시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뀌며 서울중앙지검 내 공안부인 공안1부와 2부, 공공형사수사부는 각각 공공수사1·2·3부로 바뀐다. 아울러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공안 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적 업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들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중 하나인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은 삭제됐으며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들도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 등 업무를 축소해 공안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생겼던 ‘공안부’의 명칭은 5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부터 공공수사부장 등 새로운 명칭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