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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헤지펀드·PEF 상장주관시 보유 지분율 계산방식 일원화

증권사 헤지펀드·PEF 상장주관시 보유 지분율 계산방식 일원화

기사승인 2019. 07.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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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가 상장업무를 주관할 때 불리하게 적용됐던 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이 개선된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의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한다. 그동안 증권사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이 PEF보다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상방식을 현행 PEF 산정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기존 ‘A등급 이상 외국 국채’에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도 포함된다. 대고객 RP는 채권을 팔았다가 겨오가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OTC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의 경우 횡령 등의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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