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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논객 지만원씨,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극우 논객 지만원씨,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9. 07.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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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16일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지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씨는 안보 사기꾼”이라며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지씨 주장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씨는 지난 3월 13일 “(하 의원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날조라고 폄훼하고 자신을 사기꾼이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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