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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조례 ‘연속 부결’ 불명예

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조례 ‘연속 부결’ 불명예

기사승인 2019. 07.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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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시의원
윤원균 시의원.
경기 용인시의회가 환경센터 지원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연속 부결시켜 주목을 끌었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9일자에 ‘상위법 위반 조례 논란’ 이란 제목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지와 처인구에 있는 환경센터(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해외견학비를 지원했다. 한 해에 쓰인 해외견학 예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용인시는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난 4월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중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이란 내용을 추가했으나 경제환경위는 절차상 문제와 시급성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조례를 부결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조례를 일부 보완해 다시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15일 열린 경제환경위는 재차 부결시켰다.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윤원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법문제에 따른 시급한 조례개정 내용이 총체적 부실이고 절차위반이다”며 “위법하게 세워진 예산반납이 우선이고 소수의 위원보다는 주민이 우선돼야 한다” 며 부결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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