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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여전히 진술 엇갈려…“합의된 관계” vs “성관계 없었다”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여전히 진술 엇갈려…“합의된 관계” vs “성관계 없었다”

기사승인 2019. 07.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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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진술 달라, 피고인 증인신문 진행키로
고개숙인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집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29) 등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이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논란이 된 집단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날 역시 정씨와 최씨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씨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인 반면 최씨 측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정씨의 변호인은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지만, 정씨의 진술과 다르다”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2016년 1월께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안은 뒤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과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이 있지만 강제적으로 입맞춘 행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한 정씨와 최씨 등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 기일부터 시작될 피해자들의 증인신문에 모든 피고인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크게 2016년 1월 9일 벌어진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2016년 3월 20일자 사건과 관련한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강원 홍천·경북 대구 등에서 정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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