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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캣콜링·성희롱 법적 처벌 나선다

필리핀, 캣콜링·성희롱 법적 처벌 나선다

기사승인 2019. 07.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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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연합뉴스
필리핀이 불특정 여성을 향해 휘파람 소리를 내는 캣콜링을 포함, 다양한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키로 했다. 범죄 기준도 동기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경우 성립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공간법’(safe spaces act)이 통과되면서 필리핀 예성계는 성 차별적 문화에 맞선 ‘거대한 승리’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15일 안전한 공간법으로 알려진 법령 11313호의 사본을 공개했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안전한 공간법은 공공장소·온라인·직장·교육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전한 공간법은 범죄 기준을 ‘행동이나 발언을 한 동기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을 당할 경우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욕·휘바람 소리·불쾌한 시선·조롱·원치 않는 초대·외모 지적·개인정보 요구·동성애를 포함한 성 차별적 발언 등이 포함된다.

성희롱 초범자는 1000페소(약 2만312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12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성희롱 예방 세미나에도 참석해야 한다. 2차 위반자는 6~10일 간의 수감과 함께 초범자보다 3배 많은 3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자의 경우 최대 30일의 수감과 초범자보다 10배 많은 1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강도나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장소에서 중요 부위를 드러내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1만 페소의 벌금과 함께 12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필리핀 상원의 여성 의원이자 법안 발의자인 리사 혼티베로스는 “국가의 정책은 모든 인류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은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여성과 남성이 법 앞에서 기본적 평등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무례한 성 차별적 행동과 문화에 맞선 거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서명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과거 성적인 농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처녀 42명을 제공하겠다”고 말해 국제적 비난을 샀다. 그는 곧바로 “농담이었다”며 논란를 일축했지만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 또 같은해 9월에는 “예뻐서 성폭행 당한다”는 말을 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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