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갑질 내용·시간·동석자 등 상세히 기록해야”…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갑질 내용·시간·동석자 등 상세히 기록해야”…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기사승인 2019. 07. 16. 15: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1호 고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하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지속되는 폭언으로 너무 힘이 들어 출근하기 전날 밤이면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간신히 잠에 들곤 했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의 사례와 대처 방안을 정리한 ‘갑질타파 10계명’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해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직장갑질119측은 이 단체에 들어오는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자 3명 중 1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공공기관은 상사의 갑질이 많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가면 사장 갑질이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작은 규모일수록 친인척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곳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대표이사에게 갑질을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음달 15일까지 ‘대표이상 갑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 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일단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며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에 대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등 10계명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편,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을 기록했다. 이들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